동창회 지지 허위 보도자료 뿌린 구청장 예비후보 고발

대전선관위, 예비후보·선거사무장·동문 3명 경찰 고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동문 C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C씨와 공모해 대학 총동창회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과 인터뷰를 담은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지난 4월 중순 언론사에 배포해 보도가 이뤄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내 경선과 관련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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