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수 당내 경선 여론조사서 거짓 응답 유도 고발

연합뉴스

청송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체육 동호인 모임의 간부인 4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청송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청송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단체채팅방에 있는 선거구민 50여 명에게 "40대는 만땅이다", "20대, 30대, 50대로 눌러 참여해 달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실제 연령과 다르게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성별이나 연령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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