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실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글을 게시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달말 공중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와대와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