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2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27억 원 상당을 체불한 광주의 한 요양병원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50대 요양병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광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병원 노동자 12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2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불 규모는 퇴직금 16억 6천만 원·연차 미사용수당 8억 5천만 원·해고예고수당 1억 9천만 원 등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경영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가족 명의 법인 투자 등에 병원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을 근절해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