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망' 초동수사 부실 인정…경찰관 6명 징계위

경찰관 5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세부 징계 사유는 공개 안 해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연합뉴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한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인 경찰이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다른 5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조치가 내려진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 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총 11명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와 시민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초동 조치 및 수사 과정에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다만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세부 징계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중요 사건에 대해 상시 검증할 수 있도록 사건관리·수사지휘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수사의 책임성·완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에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김 감독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소음 등으로 인한 시비로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끌려가는 김 감독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김 감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심장과 간, 양쪽 신장을 기증해 4명에게 새 삶을 전했다.

당시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한 차례 반려됐다. 이후 A씨 등 2명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추가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들의 통화 내용도 드러났다. 피의자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 감독이 흉기를 들고 미안한 감정이 없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며 "흉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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