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군소음 85억원 규모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27일 광주 서구는 군용비행장 K-57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 6021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85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치평·서창·유덕동 일부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평균 보상금은 28만 원 가량이다.
보상 기간은 군소음보상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3종으로 나눠 월 최대 3만~6만 원으로 산정됐다.
서구는 오는 31일까지 개인별 군소음 피해보상금 결정통보서를 발송하고,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결정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7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자는 거주 사실과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 입증자료를 갖춰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 군공항 소음으로 장기간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