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비 넘긴 롯데손보…금융위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롯데손해보험 제공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건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안건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손보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제3자 인수·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지급여력비율도 100%를 넘어 보험계약자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롯데손보는 1년 6개월간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손보는 금융위로부터 작년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되면서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한 단계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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