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당부했다.
대구시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인 29일~30일과 선거일인 다음달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경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 사이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이나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대구시선관위는 이달 중순 대구시와 구·군청, 지역 기업체 2961곳에서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근로자의 투표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