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식과 건강식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염소고기나 오리고기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봄 행락철을 맞아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73곳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염소·오리고기 취급 전문음식점, 뷔페,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 1만7천 곳을 대상으로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사용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의 국산 둔갑여부 등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위반업체를 세부적으로 보면 오리고기 원산지 미표시 42곳, 거짓표시 14곳이었고 염소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12곳, 미표시 5곳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호주·몽골산 염소고기나 중국산 오리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거짓표시한 26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70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농식품 부정유통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고 자체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 287명을 단속 현장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등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염소·오리고기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