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석유를 유통한 업주 A씨를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13억 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 90만ℓ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료 유류는 세금계산서 등 거래 증빙 자료가 없이 유통되는 기름이다. 과세 자료를 남기지 않아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석유관리원은 A씨 주유소의 유류 판매가가 주변 주유소보다 낮음에도 판매량이 적은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며 "비상식적으로 저렴한 유류는 불법 제품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