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입 담당하며 40억 원 빼돌린 행정관에 징역 16년 구형


검찰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며 국고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38)씨에게 징역 16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3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의 별도 현금 횡령 혐의 사건도 병합 심리됐다.

검찰은 "국가 공무원이 세입 업무 담당이란 점을 이용해 40억 원을 편취한 뒤 가상 자산과 차량 구입,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소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민원인에게 반환해야 할 벌금 등 과오납금이 있는 것 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돈을 가족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총 39억 9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지은 죄가 가볍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여죄에 대해 자백한 점과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업무 근무하며 용서 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해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검찰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형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간다면 진심을 다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7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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