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이다. 단, 일반유흥주점업과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 한도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기준 최대 2천만 원으로 소상공인은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2.5%에서 낮추고, 중소기업은 기존 5%에서 3%로 인하한다.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 가능하며 연체료도 50% 경감받을 수 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각 공유재산을 임대한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