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위반' 무죄취지 파기환송한 대법관들 피고발사건 각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관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노정희·권순일·조재연 전 대법관이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낸 고발을 지난 19일 각하 처분했다.
 
이 대통령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 사건도 함께 각하했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위법하다며 대법관 세 명과 이 대통령 등을 2022년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권 전 대법관 등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 제공을 약속받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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