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붕괴 전 단차 발견…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

2.9㎝ 단차 발견하고도 철도공단과 코레일에 미보고

류영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 교량 변형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관계기관 보고와 열차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거작업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철도안전법령 위반이나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당일 작업 중 교량 상부에서 약 2.9㎝ 단차가 발견됐지만, 시공사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이를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작업은 열차 운행 중에도 가능한 '일상작업'으로 승인돼 있었고, 코레일은 사고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승인했던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붕괴 직전까지도 교량 하부 철도 선로에서는 열차 운행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의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현장 시공사의 관련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철도안전법과 관련 지침에 따르면 작업 신고인은 철도시설 변형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열차 방호조치와 함께 국가철도공단·코레일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작업자와 장비를 철수시키고 관제사에 상황을 알릴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당시 진행된 안전점검 작업이 코레일 승인 내용과 일부 달랐던 정황에 대해서도 허위신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경찰청·고용노동부 조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도 병행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감사 및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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