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범위 넓히고 지원 확대…지방투자·첨단역량 키운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복귀(유턴) 기업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고 첨단전략 분야 역량 확보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해외사업장의 국내 이전을 넘어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첨단전략 분야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마련됐다.

정부는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평가·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 이행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기존 유턴 정책은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때문에 유턴 개념도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심으로 협소하게 규정돼 있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전략 분야의 생산역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도 유턴 인정범위를 재설계해 올해 중 '유턴법'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의 소재·부품, 생산공정뿐 아니라 기능·용도, 핵심기술, 공급망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에 대한 면제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첨단산업·공급망' 관련 특정 기술을 국내 복귀 사업장에서 생산·활용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 해당하면서 핵심 생산시설 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턴 보조금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기준표에 따라 보조비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지방 중심의 우수 유턴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방투자 확대와 첨단전략 분야 유턴 촉진을 위해 '협상'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효과가 큰 첨단산업·공급망 등 전략 분야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협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원 규모는 △비수도권 투자 △청년 중심 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마더팩토리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 산정한다. 또 지방투자와 첨단전략기술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정액 한도 방식 대신 보조비율 상한 중심으로 기준을 개편한다.

평가·관리 강화와 이행요건 합리화도 추진한다.

그동안 유턴기업 선정 이후 실제 국내 복귀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유턴기업 선정 단계부터 국내 투자 계획의 구체성과 투자 이행 역량 평가를 강화해 부실기업 유입을 방지하고 투자 이행률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산업부 고위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실무위원회를 신설한다.

유턴기업의 투자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이행기간은 현행 3년에서 지원 규모에 따라 확대한다. 기존 사업장의 고용·면적 유지 현황은 지속 관리하되,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는 사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정부는 첨단산업, 제조 AI(M.AX),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잠재 유턴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유치할 계획이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관심 기업을 발굴하고, 유턴기업 대상 '지방정부 IR 플랫폼'을 구축해 지방정부의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유턴은 단순한 공장 이전을 넘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유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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