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 70대 남편, 징역 12년 선고


아파트 매매대금 문제로 다투다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매매대금 처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동거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희생됐다"며 중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다만 범행 약 3개월 전 치매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점과 고령인 점, 범행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폭력성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후 A씨는 평소 다니던 가게를 찾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가게 주인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진술을 번복하거나 재판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와 피해망상 증세를 겪고 있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반면 피해자 유족 측은 "단순 우발 범행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가정폭력 끝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신 이상 증세를 연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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