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의정활동 성과를 자신의 것처럼 홍보한 지방의원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타인의 의정활동 성과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공표한 시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쯤 특정 지역 예산 확보 등 타인의 의정활동 성과를 자신이 직접 확보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본인의 선거구민 약 1만 3천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끔 허위의 사실을 공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 선거범죄다"라며 "이와 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