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여교사 촬영해 공유했던 몰카범들…졸업 후 실형

재학 시절 신체 사진 180여 차례 촬영·공유


고교 재학 시절 여교사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동급생들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급생 6명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에게는 벌금 1천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3명은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부산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4년 5월부터 11월 사이 여교사 8명 신체 사진을 18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찍고, 촬영물을 메신저 앱을 통해 동급생들에게 공유하거나 돌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급생들은 A씨의 이런 범행을 알면서도 촬영 장소에 동행하며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판사는 "학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원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 범행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을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렵고 쉽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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