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안 내면 예약 취소"…BTS 공연 '숙박 바가지' 주의보

BTS 공연 주간 앞두고 부산 숙박업소 피해 잇따라
예약 확정 뒤 추가 결제 요구·임의 취소 사례 적발
공정위·소비자원 "게시 요금 안 지키면 법 위반"

연합뉴스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가 예약을 확정한 뒤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다음달 12~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29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의 한 숙박업소는 공연 기간 2박 예약을 이미 확정한 소비자에게 "성수기 요금 적용 대상인데 낮은 가격으로 예약됐다"며 입실 전 50만원을 추가 결제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면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사례도 있었다.

다른 숙박업소는 예약 확정 두 달 뒤 '오버부킹'과 '잘못된 가격 안내'를 이유로 계약을 임의 취소한 뒤 기존 예약가보다 5배 높은 가격에 객실을 다시 판매했다. 또 다른 업소는 객실 가격을 잘못 올렸다며 소비자에게 세 차례나 예약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숙박업자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약이 확정된 이후 추가 대금을 요구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숙박요금표와 예약 확정 내역을 사진이나 문자 등으로 남겨두고, 추가 요금 요구를 받을 경우 관련 내용을 기록해두라고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 등을 통해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BTS 공연 기간 숙박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끼리 가격 정보를 공유하거나 가격 하한선을 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숙박 상품 끼워팔기나 거래 강요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부산시·해운대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13일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다음 달 8~9일에도 추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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