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못 쓰는 장애인샤워실? 공공수영장 사각지대 개선

권익위 "유아·고령자·장애인 등 편히 쓰도록 탈의·샤워 시설 이용 사각지대 개선하라"

연합뉴스

공공수영장에서 탈의·샤워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장애인, 유아, 고령자 등 취약계층들의 불편이 대거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수영장 장애인·유아·고령자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이용객과 유아·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의 경우, 탈의·샤워 시설 이용에 제약이 많아 공공수영장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방정부가 건립한 수영장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탈의·샤워실이 설치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이용 안내(가이드라인)가 없어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잦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려 하자 수영장 측에서 신체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며 제지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만 쓸 수 있다며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는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장애유형에 따라 이용을 제한했다는 다양한 민원이 여러 건 제기된 바 있다.

또 유아·고령자와 같이 혼자 탈의·샤워하기 어려운 가족과 같이 수영장을 찾으면,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면 탈의·샤워실에 함께 입장할 수 없어 사실상 공공수영장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방정부에 탈의·샤워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에는 지방정부가 공공체육시설의 설계와 운영에 참고하는 안내, 혹은 지침에 장애인 탈의·샤워 시설 운영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수영장을 새로 건립하거나 기존 수영장을 증축하는 경우, 유아·고령자와 보호자 간 성별이 다른 가족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탈의·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또 수요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공공수영장 누리집에 장애인 또는 가족 탈의·샤워실에 대해 장애인(가족) 탈의·샤워실 설치 여부, 이용 대상, 이용 방법 등 상세정보를 게시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객과 유아·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분석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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