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집비둘기에게 먹이 주면 과태료 부과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6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 뒤에는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서울숲 등 주요 공원·광장과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모두 38곳을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뒤 현장 안내와 홍보를 거쳐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내 먹이 제공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 보다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홍보 중심으로 모두 940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해왔으나 다음달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비둘기는 원래 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조류로 도시 환경에 적응해 먹이원을 확보하며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사람이 먹이를 제공하자 도심 내 개체 수가 늘고 분변과 악취, 소음 등의 문제가 불거졌 다.

서울시는 "도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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