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위해 추진한 요트 강제 반출 절차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정대집행 효력이 일시 정지되면서 다음 달 예정됐던 재개발 착공도 미뤄질 전망이다.
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부장판사)는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등 20여 개 요트업체들이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 처분으로 요트업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지난달 요트업체들을 상대로 내린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효력은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때까지 정지된다.
이번 갈등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초 시는 공사 기간에도 일부 부잔교(부유식 선착장)를 유지해 요트 운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공사 측의 안전 문제 우려 제기 등으로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시는 계류장 이용 허가를 받지 못한 요트업체들에 반출 명령을 내렸고 대체 영업장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 60여 곳에는 지난 3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시는 현재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남아 있는 선박 40여 척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다음 달 예정됐던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착공도 사실상 미뤄지게 됐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절차상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기 어려운 데다 심판위가 요트업체 측 손을 들어줄 경우 사업 일정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시는 재개발 공사 기간을 20개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했던 내년 말 준공 일정도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