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경북 경주에 본사가 있는 ㈜다스는 11번이나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2025년 말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로 전년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곳 가운데 1103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85곳은 위탁보육을 하는 등 총 1588곳이 의무를 이행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이다. 위탁보육은 사업주가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에 대해 보육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는 미이행 사업장 86곳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이거나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76곳을 뺀 10곳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심의·결정했다.
㈜다스는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11회에 달했다. 인천 서구의 전기전자제어 업종인 ㈜비에이치 2공장은 2번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86개 사업장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