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한 예선 A호(52톤)를 적발해 수사에 들어갔다.
29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A호는 법정 승무기준인 기관사가 승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월과 이달 군산항 일원에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선은 대형 선박이 항만에 입출항하거나 접안·이안할 때 선박을 밀거나 끄는 작업선으로 안전운항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가격을 갖춘 기관장을 승선하도록 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기관장 미승선은 충돌이나 좌초, 작업 중단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A호가 승무 기준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무 기준 준수는 선박 안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