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원서접수 7월 1일~10일…필기시험 9월 5일 시행

스마트이미지 제공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 자격시험을 위한 원서접수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필기시험은 9월 5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5월 29일 '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는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및 훈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24년 도입된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현재까지 총 634명(1급 4명, 2급 63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번 공고를 보면 원서접수 기간은 7월 1일 오전 10시~7월 10일 오후 2시이며 필기시험은 9월 5일,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10~11월 중(추후 공지)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난이도는 급수(1·2급)에 맞춰 상이하다. 응시 자격은 2급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반면 1급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2급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응시수수료 감면이 적용될 예정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법적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필기 및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apms.epis.or.kr/p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정미영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응시수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사회적 갈등 해소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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