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 선거 막판에…김광수 연이어 고의숙 고발

선거법 위반 고발 하루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
고의숙도 김광수 태양광 업체 유착 의혹 등 고발 준비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제주도교육감 선거 막판 김광수 후보 측이 고의숙 후보에 대한 고발을 연이어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광수 후보 측은 29일 오전 제주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의숙 후보와 배우자 등 4명을 고발했다.

해당 의혹은 고 후보가 교육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 배우자와 관련된 단체가 아토피 예방사업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적 권한과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했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 측은 "이번 고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절차"라며 "제주 교육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도민 앞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전날인 28일에도 제주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 후보를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고 후보가 지난 26일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 "2006년까지 소수정당 또는 정당 후원은 법적으로 허용됐다"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의숙 후보 측은 지난 22일 김 후보의 학교 태양광·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 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최근 김광수 후보의 교육감 재임 당시 도내 학교 태양광 사업 상당수가 특정 업체에 집중됐고,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도교육청이 공식 발표하기 전 해당 업체가 학교 ESS 추가 설치 계획을 미리 파악한 정황과 함께 수의계약 과정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고의숙 후보 측은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특정 업체가 교육청의 5억 원대 학교 ESS 납품을 맡은 데 이어 공고조차 나지 않은 추가 사업 정보까지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패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검토한 뒤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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