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업기계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높였다.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임업기계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올렸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구매한 면세경유 가격이 기준가격(ℓ당 1070원)을 넘을 때 초과 금액의 70%를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본격적인 임업 경영 시기를 맞은 임업인의 부담이 커지자, 추가경정예산 3억 원을 확보해 지급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지역 산림조합을 찾아 임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 서류를 내면 된다. 산림청은 임업용 면세경유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