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동부권 시민들의 청정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낙동강 표류수를 사용하지 않고 부산 동부권 40만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청정한 상수원을 무허가 영업과 불법 시설물로부터 지키겠다는 취지다.
낙동강청·지자체 합동 단속반 가동
본부는 그동안 매년 특별점검을 추진해 왔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더욱 강화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낙동강청과 금정구, 기장군, 양산시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불법행위와 관련된 건축법, 식품위생법, 개발제한구역법 인허가 담당 부서가 모두 참여해 종합적인 단속을 펼친다.
합동단속반은 낙동강청 환경감시단과 관할 자치구의 환경위생, 건축, 도시계획 담당자로 짜였다. 이들은 보호구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존 불법 시설물뿐 아니라 신규 불법 시설물까지 꼼꼼하게 살필 방침이다.
원상회복 명령과 형사고발…끝까지 추적
주요 점검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영업행위 등이다. 본부는 불법 사항을 적발하면 형사고발과 함께 시설물 즉시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기존 위반 시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고, 미이행 시설은 추가 제재를 가하고 불법 시설물 관리카드에 등록해 위반 사실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해서 추적 관리한다.
무허가 건축물은 벌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
김병기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낙동강의 대체 수원으로 역할을 하는 부산의 중요한 식수원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 점검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오염원을 원천 차단해 깨끗한 상수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