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선관위가 수사기관 판단을 요청하면서 해당 의혹이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26.5.24 [단독] '한동훈 지지' 자원봉사 쉼터, 유사 선거사무소 의혹 선관위 조사]
선관위 "28일 부산경찰청에 수사의뢰"
29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인 28일 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선관위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는 유사기관을 설치·운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4일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사무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장소가 한 후보를 위한 유사 선거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고발 대신 수사의뢰…경찰 수사로 사실관계 규명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1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는 금지하고 있다.선관위는 현장 조사 결과만으로는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고발, 수사의뢰, 경고, 준수 촉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통상 수사의뢰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 이뤄진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해당 사무실의 실제 운영 형태와 선거운동 연관성 등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