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관영 무소속 도지사 후보를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원택 후보 선대위는 이날 "김관영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도민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대위는 "김 후보는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무소속 출마 경위를 설명하던 중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전에 말씀드리고 상의(교감)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의 가공된 발언으로 인해 도민들은 향후 당선무효형에 따른 도정 공백 및 재보궐선거 비용 지출이라는 막대한 사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며 "김 후보의 죄책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20일 전북CBS '라디오X'에 출연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앞서 현직 도지사 신분의 김 후보는 대리기사비 명목의 '현금 살포'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에 그는 이번 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