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종사자의 고용 질 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의 구조와 기능 등을 정할 시행령안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을 앞두고, 29일 '노·정·전 사전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구조와 기능 등 큰 틀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출범한 사전 협의체는 정부와 노동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 기구다. 이들은 지난 2개월간 1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공무직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인 '공무직노동자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고용의 질 개선과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논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안은 공무직위원회를 정점으로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로 이어지는 다층적 논의 구조를 담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각각 구성되며, 위원회 간 기능 분담과 연계 구조가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위원회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 위원 추천 방식, 간사 지정, 회의 소집 및 안건 발의·상정 절차 등 기본적 운영 틀을 확립했다.
노동부는 확정된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6월 중 입법예고 등 공식적인 입법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전 협의체는 큰 틀의 위원회 구조가 결정된 만큼, 향후 정책 의제와 위원 명단, 운영세칙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안)은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준비 단계부터 긴밀하게 소통하며 이루어 낸 첫 번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라며 "후속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는 즉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