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곳곳에 걸린 '현금 살포' 현수막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전주시 등 지자체는 단속 대상이라 보고 철거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이날 오전 2시쯤 경찰에 '불법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현수막은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 현수막 근처에 게재됐으며 '현금 살포', '투표로 심판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해당 현수막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현수막들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는 시해당 현수막에 옥외광고물법을 적용, 철거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투표참여권유 현수막 등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선거 당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돼 단속 대상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제기된 현수막은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으로 된 현수막이 아니기에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해 지난 28일부터 단속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전북도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는 "사전 투표를 앞두고 중앙당까지 나서서 거친 네거티브를 쏟아내고 있다"며 "집권당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를 하고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