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관련 가이드라인과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 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자회사 등은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내부 규정 개정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수당은 퇴직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 직접고용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구간별로 정액 지급되며, 초단시간 노동자 역시 근로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적정임금은 월 정액 임금이 최저임금의 118%에 미치지 못하는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괄 인상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처럼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꼼수도 지양하도록 했다.
처우 개선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기관은 매년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임금 실태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전년 대비 비정규직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각 기관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할 사항을 노사 협의로 반영해야 하며, 상급 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속 및 산하 기관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도하고 점검하게 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역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됐다. 심사 대상을 기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1단계 기관에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자회사 등 2단계 기관까지 전면 확대했다.
파견이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도 해당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지 빠짐없이 심사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더불어 채용 필요성 심사에 더해 1년 미만 계약이나 초단시간 근무 형태의 불가피성,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전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은 5명 이상으로 꾸리되 전체의 40% 이상을 외부 전문 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기관의 자문변호사 위촉은 지양하며, 노동부가 권역별 전문가단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운영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사제 내실화 정도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이드라인을통해 제도화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노동감독‧평가 등도 병행하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