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 살포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거사무원인 A씨와 B씨는 지난 5월 하순쯤 선거구 내 우편함, 주택 대문 틈, 차량 유리창 등에 위원회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인쇄물 배부·살포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순회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