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선관위, 후보자 명함 불법 살포 혐의 선거사무원 2명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 살포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거사무원인 A씨와 B씨는 지난 5월 하순쯤 선거구 내 우편함, 주택 대문 틈, 차량 유리창 등에 위원회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인쇄물 배부·살포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순회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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