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3살 아동 사망' 친모·외조부모까지 송치…"신체 학대"

JTBC 보도화면 캡처

경기 양주시에서 발생한 '3살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부에 이어 친모와 외조부모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긴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정서학대 및 방임) 혐의로 20대 친부 A씨와 친모 B씨, 외조부와 외조모 등 4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9일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살 아들 C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돌침대에 강하게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닷새 뒤 숨졌다.

경찰은 이후 부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차량 블랙박스, 주거지 CCTV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C군과 다른 자녀들이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자녀들을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고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증거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부모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외조부모가 피해 아동에게 한 차례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정황도 드러나 불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외조부모의 구체적인 학대 시점과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친모 B씨는 다자녀를 양육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현재 A씨는 재판에서 일부 폭행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시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른 자녀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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