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군산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8시 50분쯤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이 A씨를 적발할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달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여년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는 A씨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징계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나 다친 사람이 생기지 않았다"며 "A씨의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