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특정 후보 지지 추천 강요한 단체 간부 2명 고발

충북선관위 제공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단체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지역의 모 단체 회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단체 직원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의 지지 인증샷을 촬영해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지지 또는 추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신의 보호·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도록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자유는 선거가 공정하게 행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 행위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