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현수막 무더기 게시…이원택·윤준병 선관위 고발돼

전북 곳곳에 게재된 현금살포 현수막. 김관영 무소속 후보 측 제공

전북 지역 곳곳에 '현금 살포' 현수막이 게재돼 지자체가 이를 철거 중인 가운데,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와 윤준병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29일 김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전북 14개 시군 전역에 김관영 후보를 겨냥한 '현금살포! 거짓말 정치 투표로 심판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게시됐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이 후보와 윤준병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을 선관위에 접수했다.

김 후보 측은 "이 현수막들은 정당이나 게시자의 이름이 적히지 않은 채로 게시돼 불법이다"며 "특히 공직선거법 제 90조 1항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는 해당 현수막에 옥외광고물법을 적용, 철거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투표참여권유 현수막 등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선거 당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돼 단속 대상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제기된 현수막은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으로 된 현수막이 아니기에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해 지난 28일부터 단속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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