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사고 막자" 여름 여행지에 안전요원 5700명 배치

정부, 물놀이 인명사고 막기 위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 수립
안전요원 지난해보다 340명 증원 배치…'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

2026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교육. 연합뉴스

정부가 여름철에 급증하는 물놀이 인명 사고를 예방하도록 현장 안전관리 요원을 대폭 늘리는 등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2023년 19명, 2024년 18명, 2025년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를 장소별로 보면 바닷가 8명과 강·하천 5명에서 주로 발생했고,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와 수영미숙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하자, 정부 당국은 현장 안전관리 요원을 증원해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를 줄이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하천·계곡, 해수욕장, 국립공원 등 행락객이 밀집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요원 5700여 명을 배치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40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와 발맞춰 안전관리 요원이 정위치를 지키며 근무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배치 전에 받는 사전교육 외에도 매월 1회 이상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위급상황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지역 주민이 안전시설의 노후·훼손 상태 등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지방정부가 즉시 점검·보완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방학·휴가철은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한다.

이 기간에는 지역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하천·계곡·해수욕장·연안해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율방재단이나 시민수상구조대와 같은 민간 구조단체와 함께 현장 순찰과 홍보를 위해 협력한다.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접근 차단시설과 CCTV를 활용한 무인감시시스템 설치를 늘리고 안전관리 요원의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취약 시간대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입수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수영 금지 등 물놀이 행동요령을 TV, 라디오, 전광판, 안전안내문자 등 다양한 매체로 지속 홍보한다.

특히 물놀이를 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매월 4일인 '안전점검의 날'과 7월 18일인 '연안안전의 날' 등을 계기로 물놀이 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행안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올여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계기관과 함께 수상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더위를 피해 야외에서 물놀이를 즐기시려는 국민께서는 입수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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