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시범 가동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한 번에 제출하면 행정기관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 의정부시,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의 4개 지방정부에서 먼저 가동한다.
그동안 창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처리기관별로 따로 접수해야 해서, 반드시 두 번 이상 해당 기관들에 방문해야 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창업 비중이 큰 일반음식점의 경우, 민원인이 영업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방문해 제출해야 했다. 이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영업신고증을 받아 다시 관할 세무서를 따로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등 민원 신청 단계별로 여러 처리기관을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 창구에서 1회 방문만으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동시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번 원스톱 통합 신청 시범서비스는 소상공인 창업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해서,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3종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 5종을 포함해 총 8개 업종이 대상이다.
대상 업종 창업자는 해당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하면 두 가지 민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통합 신청 방법은 민원인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각각 작성한 뒤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행정 내부 처리 절차도 통합신청 서류 접수기관인 시·군·구청이 신고 서류에 대한 접수, 검토, 처리를 진행하며 접수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기로 했다.
영업 신고를 완료하면 시·군·구청은 즉시 영업신고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로 이송한다.
서류를 인계받은 관할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심사한 뒤,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다.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인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수령하거나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생활 밀접 민원인 음식점·미용업에서 영업 신고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체감을 위하여 다수 행정기관 복합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