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경찰이 두 달간 버스·택시·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경찰에 따르면 서울 전체 교통사고는 2016년 3만 9893건에서 지난해 3만 4139건으로 1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345명에서 210명으로 39.1% 줄었다.
반면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용 차량 사고는 2021년 8427건에서 지난해 9767건으로 15.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사업용 차량이 일반 차량보다 운행 시간과 거리가 길어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끼어들기·꼬리물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불법 주정차 △자동차전용도로 과속 △불법 개조 및 적재용량 초과 등이다.
경찰은 운수업체 차고지와 대형 공사현장, 기사식당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과 암행순찰차 단속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6일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운송사업조합 및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를 열고 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는 운행 빈도가 높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운전자와 운수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단속과 교육·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