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나래 매니저 개인정보 넘긴 전 남자친구 무혐의 처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불송치

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씨의 매니저들 개인정보를 경찰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전 남자친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의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해, 매니저들의 소행을 의심하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가 수사기관에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 제공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인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금품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 측 진술 등을 토대로 내부자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수사 결과 절도범은 박씨와 무관한 30대 남성으로 드러났다.

해당 남성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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