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과 추진위원장, 감사를 대상으로 '제1회 창원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 등 교육'을 실시했다.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재)선정 또는 선임된 재개발·재건축사업 관계자인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와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감사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에서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 대상자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조합 임원들의 참여율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창원시 관내에서 교육을 받았다. 조합임원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실무와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도심지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제언 ▲조합 운영 실무 ▲정비사업 예산·회계 ▲시공사 선정 및 계약시 유의사항 ▲조합임원 등 직무, 소양, 윤리교육 ▲추정분담금 산정과 사업성 분석 ▲관리처분 개념과 주요 절차 ▲정비사업 주요 분쟁 갈등사례로 구성되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 내용이 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며 높은 관심을 보였고, 청렴한 정비사업 운영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조합임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요소" 라며, "체계적인 교육으로 조합임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합 운영 문화를 정착시켜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