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시의원 후보 배우자 고발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남선관위 제공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지역 시의원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B씨 등과 함께 이번 달 중순쯤 선거구민 10명을 식당에서 만나 선거운동 명함을 배부하며 총 2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식사 제공과 금품 제공, 허위사실 공표 등 5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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