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한 민주당 춘천시장후보 선거캠프는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현수막이 무단으로 제작, 게시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경찰에 고발했다.
육동한후보 선대본부는 고발장에서 31일 오전 춘천시내 운교로터리 등 30개소에 육동한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가로형 현수막이 불법 설치돼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 성명을 명시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