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배상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목숨을 잃은 희생자 가족들이 고인들의 유품 전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전부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4월 7일 공포돼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위임 사항과 세부 기준을 정비한 시행령·시행규칙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기존 특별법에서 원료물질 사업자의 피해구제분담금 분담률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25'로 명시한 것과 달리, 이번 특별법에선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위임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 '100분의 45'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등 원료물질 사업자의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체납하면 체납액의 1천분의 1에 대해 매일 가산금을 부과하고, 미납 기업은 관보와 정보시스템에 공표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유족 일각에서 요구해온 시행령 개정 전 공청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기후부(환경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피해구제위원회'의 피해구제 체계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심의 체계로 개편된다.

심의위 산하에는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가 신설되는데,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독성 화학물질 확인 기관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를 신설해 의료·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해배상 결정기준과 관련해선, 우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로,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과 위자료로 지급 종류를 규정했다. 향후 개별 세부 기준과 금액은 배상심의위원회가 개인별 피해 정도와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배상 신청을 위해서는 기존 피해인정자는 소득증명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서에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는 치료·간병·사망 관련 증빙자료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향후 치료비·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하면 손해배상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통해 청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과, 국가장학금을 활용해 최대 8개 학기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안도 이번에 새롭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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