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이뤄진 관내 하천·계곡 전수조사 과정에서 무단 설치 구조물과 불법 점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전반을 신고 대상으로 잡았다. 영업 목적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해 무단 설치된 구조물 등도 포함한다.
시는 신고 기간 내 자발적으로 신고·철거하면 다양한 행정적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상행위 제외)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 또는 제외할 계획이다.
형사책임 면책과 함께 철거 절차와 방법 안내 등 행정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불법시설을 숨기고 철거에 협조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불이행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물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점유자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자진 철거 절차 등 안내와 신고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세종시청 물관리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