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연수시설과 공용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0대)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초범인 점은 있으나 피해자 약 40명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도구를 마련해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촬영물을 유포·공유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추가 피해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헤아려달라"며 "초범인 점과 공직에서 파면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가 "범행 이전에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나. 수사 대상이 되고 나서야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려 한 것이냐"고 묻자 A씨 변호인 측은 "범행 시기와 맞물려 감정 기복과 충동성 등 이상 행동이 있었지만, 병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사건 이후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정신과적 소견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공직자로서 저지른 범죄가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제 잘못은 정당화될 수 없고,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통해 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깨달았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이어가고, 남은 삶 동안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여 동안 교육연수시설과 친인척 집, 식당 공용 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모두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서는 모두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