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8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 B(20)씨를 폭행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기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