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머리채 잡고 폭행한 남편…결국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임신 중인 아내와 말다툼 끝에 손찌검을 한 3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임신 중인 아내 B씨가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다 B씨의 몸을 잡고 흔들고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9월 말다툼 중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린 뒤 '죽이겠다'며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협박한 혐의로 더해졌다. 또 3개월 뒤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망가뜨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혼인 관계 유지를 희망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재차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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